부분별계획
기준용적률 계획
사업유형 | 용도지역 | 기준 용적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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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관련 정비사업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10%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0%이하 | ||
준주거지역 | 230%이하 |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 |
준공업지역 | 230%이하 | ||
일반상업지역 | 560%이하 |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일반상업지역 | 800%이하 |
인센티브 적용가능 시설
인센티브 도입계획
구분 | 인센티브 | 적용사유 |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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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시설 부지제공 | 기준용적률+[1.5×(공공시설 제공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기준용적률] ※ 제공부지 :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는 부지 |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미집행시설 양산방지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하천 및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②공공시설 부지확보 | 기준용적률+[0.5×(공공시설 확보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 기준용적률] ※ 확보부지: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에 매각하는 부지 |
확보가 힘든 부족한 공공이용시설부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③공개공지 확보 | 기준용적률+[0.3 × (공공시설제공부지/공공시설제공후부지 ) × 기준용적률] ※법적 공개공지 초과 확보시 적용 |
도시의 개방감 확보 및 경관확보를 위해 도입 | 일반건축물 |
④지하주차장 확보 | 기준용적률+10% 차도율 35%이하 적용시 ※ 차도율:차도면적(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을 위한 도로, 지상주차장 면적,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램프) 면적 등의 합계)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
주차장의 지하화 공동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생태공간 조성(비오톱, 수생, 육생, 보행자, 자전거도로, 조경공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
⑤우수디자인 건축물인정 | 기준용적률+5% 건축위원회에서「우수디자인 건축물」인정시 |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정제도 도입으로 특색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유도 | 공동주택 |
⑥녹색건축물 조성 | 기준용적률×[1+완화기준] · 녹색 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 완화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9 완화기준을 적용 |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 | 공동주택 |
⑦지역업체 참여 | 기준용적률+1-% 이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 (대지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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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공동주택 |
※ 적용지역 : ①, ②, ③, ⑥, ⑥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④ - 주거지역(공동주택지) / ⑤ - 주거지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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