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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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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별계획

기준용적률 계획

용적률계획은 기수립된 용도지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함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적용계획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적용계획을 사업유형,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사업유형 용도지역 기준 용적률 비고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이하  
준주거지역 230%이하 순수주거용 공동주택
준공업지역 230%이하
일반상업지역 560%이하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반상업지역 800%이하  

인센티브 적용가능 시설

  • 도시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중 범위로 정함
    • 정비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하천, 공용주차장
    • 문화시설 : 학교(대학교 제외), 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공연장, 발물관
  • 도심산업진흥시설 : 전시관, 회의실
  • 역사보존 건축물 : 국가지정 및 지방문화재, 보존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

인센티브 도입계획

인센티브 도입계획을 구분, 인센티브, 적용사유, 대상시설로 나눈 표
구분 인센티브 적용사유 대상시설
①공공시설 부지제공 기준용적률+[1.5×(공공시설 제공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기준용적률]
※ 제공부지 :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는 부지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미집행시설 양산방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하천 및 학교, 도서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②공공시설 부지확보 기준용적률+[0.5×(공공시설 확보부지/공공시설 제공 · 확보후 부지 ) × 기준용적률]
※ 확보부지: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에 매각하는 부지
확보가 힘든 부족한 공공이용시설부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③공개공지 확보 기준용적률+[0.3 × (공공시설제공부지/공공시설제공후부지 ) × 기준용적률]
※법적 공개공지 초과 확보시 적용
도시의 개방감 확보 및 경관확보를 위해 도입 일반건축물
④지하주차장 확보 기준용적률+10% 차도율 35%이하 적용시
※ 차도율:차도면적(공동주택 단지내 차량을 위한 도로, 지상주차장 면적, 지하주차장의 출입을 위한 경사로(램프) 면적 등의 합계)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주차장의 지하화 공동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생태공간 조성(비오톱, 수생, 육생, 보행자, 자전거도로, 조경공간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⑤우수디자인 건축물인정 기준용적률+5%
건축위원회에서「우수디자인 건축물」인정시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정제도 도입으로 특색있는 공동주택 디자인 유도 공동주택
⑥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용적률×[1+완화기준]
· 녹색 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 신 ·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 완화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9 완화기준을 적용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 공동주택
⑦지역업체 참여 기준용적률+1-% 이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 (대지비 제외)
  • 지역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 인센티브 10%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이상 : 인센티브 5%
  • 지역업체 참여비율 10% 이상 : 인센티브 3%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공동주택

※ 적용지역 : ①, ②, ③, ⑥, ⑥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④ - 주거지역(공동주택지) / ⑤ - 주거지역(공동주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담당팀 : 재개발팀
  • 전화 : 032-509-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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