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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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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함께 하는 GREEN ECO 부평

  1. 쓰레기 줄이기

  2. 재사용 높이기

  3. 자원순환 활성화

- 3R(Reduce 감량, Reuse재사용, Recycle 재활용)의 활성화 -

폐기물관리법 보기

폐기물 분류 체계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가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뉩니다. 가정폐기물의 경우 바로 생활 폐기물이 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발생특성·유해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성상에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생활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 및 벌칙사항

폐기물 처리 방법 및 벌칙사항을 구분, 정의, 신고, 처리실적보고, 위반시벌칙사항 순으로 정리한 표
구분 정의 신고 처리실적 보고 위반 시
벌칙사항
생활 폐기물 공사장 생활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해당없음(소량인 경우 배출자가 직접 처리업체로 운반) 해당없음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제6호서식)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일련의 공사로(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제7호서식) 배출완료 후 15일이내 실적보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예정일(공사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건폐법제7호서식) 준공 후 15일이내 실적보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배출 전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제11호서식)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고발
의료 폐기물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구비서류

  • 위·수탁계약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 공통사항 :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 폐기물 종류별로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실적보고는 별지 서식으로 제출 또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실적보고 할 수 있음.

문의

  •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509-6610)
  • 의료폐기물: 보건소 의약관리팀(☎509-822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팀 : 폐기물관리팀
  • 전화 : 032-509-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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