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공무원 행동강령

인쇄하기

  1. 부평
  2. 부평구소개
  3. 청렴부평
  4. 공무원 행동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전문개정) 2009.05.08 규칙 제 756호
  • (일부개정) 2010.06.18 규칙 제 777호
  • (일부개정) 2012.02.27 규칙 제 825호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3.10.21 규칙 제 854호
  • (일부개정) 2015.07.13 규칙 제 903호
  • (일부개정) 2016.07.14 규칙 제925호
  • (일부개정) 2017.04.24 규칙 제950호
  • (일부개정) 2018.06.25 규칙 제977호
  • (일부개정) 2019.10.21 규칙 제1004호
  • (일부개정) 2020.08.10 규칙 제1020호
  • (일부개정) 2022.11.21 규칙 제1060호
  • (일부개정) 2023.07.31 규칙 제10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8, 2017. 4. 24>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8>
    •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6. 25>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7. 4. 24, 2018. 6. 25>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 25>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 25>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 25>
      • 바. 구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 25>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18. 6. 25>
    •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4. 24>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개정 2017. 4. 24><개정 2023. 7. 31.>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구 본청·구의회·직속기관·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6. 2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 11. 21.>

제5조의2 <삭제 2022. 11. 21.>

제5조의3 <삭제 2022. 11. 21.>

제5조의4 <삭제 2022. 11. 21.>

제5조의5 <삭제 2022. 11. 21.>

제5조의6 <삭제 2022. 11. 21.>

제6조(특혜의 배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5>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13 개정 2020.8.10>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6. 25>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18 2017. 4. 24, 2018. 6. 25>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6. 25>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21.>
    •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방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 11. 21>

제14조 <삭제 2022. 11. 21.>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신설 2018. 6. 25>

  •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신설 2019.10.21>

  •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2. 11. 21.>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개정 2022. 11. 21.>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2. 11. 21.>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價額)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8. 6. 25., 2022. 11. 21.>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개정 2017. 4. 24>

제15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본조 신설 2019. 10. 21>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21.>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 공무원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4, 2018. 6. 25>

제16조의2(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신설 2015. 7. 13>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4, 2018. 6. 25>
  •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24, 2018.6. 25>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25>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25, 2020. 8. 10>
  • ③ <삭제 2020. 8.10>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 ⑨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개정 2017. 4. 24>

제17조의2 <삭제 2017. 4. 24 >

제18조 <삭제 2022. 11. 21.>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8. 6. 25>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본조 개정 2017. 4. 24>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4, 2018. 6. 25, 2019. 10. 21>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의2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 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 4. 24>

제20조의3(기록 보관·관리)

  • ① 구청장은 제23조와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21.>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6. 25>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행동강령 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해당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8, 2017. 4. 2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2017. 4. 24., 2022. 11. 21>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 확인 후 별지 제20호 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에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8, 2017. 4. 24, 2018. 6. 25>

제22조(징계 등)

  • ① 제2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8, 2017. 4. 24>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내부적발의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3, 2017. 4. 24, 2018. 6. 25>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6. 25>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 6. 25>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 ⑦ 구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7. 4. 24>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자, 6급 승진자, 5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3>
  • ③ 구청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4>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21>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① 구청장은 감사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2. 2. 27>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 · 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4. 24>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개정 2017. 4. 24>
  • ④ 삭제 <2017. 4. 24>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2010. 6. 18 규칙 제77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7 규칙 제82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① ~ ③ (생략)
    ④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무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2013. 10. 21 규칙 제85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13 규칙 제90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4 규칙 제92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24 규칙 제95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5 규칙 제977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기를 개시하는 구청장부터 적용한다.
  •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칙<2019. 10. 21 규칙 제100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8. 10 규칙 제 1020호>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1. 21 규칙 제106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7. 31. 규칙 제107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