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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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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합니다.
제반사항 위반 시 동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요 의무사항 등은 등록민간임대주택 홈페이지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렌트홈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주거안정팀
  • 전화 : 032-509-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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