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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려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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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선배려창구 운영

우선배려 창구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하나로민원과) 내 설치하여 다른 민원인에 우선하여 발급민원을 처리하는 창구

우선배려 대상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우선배려창구 설치 장소

하나로민원과 내 주민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방법

  • 통합민원창구에 우선배려창구를 설치하여 동시 운영
  • 통합민원창구 이용을 위한 번호표 소지 민원인보다 우선배려 대상자인 민원인 먼저 처리
    • 일반 통합민원창구로 운영 중 우선배려 대상자인 민원인이 방문한 경우,
      처리중이던 민원처리 완료 후 다른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후 먼저 처리

민원서비스 제공 내용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어디서나 민원 등 주민등록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우선 발급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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