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 온라인신고
신고자
본인(단, 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하여 신청 가능)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동반(F-3)가족을 신고한 등록외국인은 세대주가 전체가족을 신고하거나 개별신고 가능
신고기한
새로운 체류지(거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기한(15일)이 지난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
접수시간(처리기간)
접수시간 : 평일 07:00 ~ 22:00 (토,일,공휴일 제외)
처리기간 : 3일 이내 (공휴일 제외)
온라인민원 처리절차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체류지변경신고」 신청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민원의 접수 및 처리
하이코리아(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등록증 뒷면에 체류지 기재 여부
기재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안내
체류지변경(거소이전)신고 등 출입국관리업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는 82-1345)로 문의
근무시간 : 월~금요일(휴일 제외)까지 09:00~18:00 (단, 한국어·중국어·영어는 09:00~22:00)
상담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 18개 국어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