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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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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수수료 안내

주요 민원수수료 안내를 연번, 민원서류명, 수수료, 비고로 분류한 표
연번 민원서류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등본 400원 이해관계인 발급 시 500원
2 주민등록초본 400원
3 인감증명서 600원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면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5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입양)
1,000원
6 제적등본 1,000원
7 제적초본 500원
8 건축물관리대장 500원 (도면 100원)
9 토지(임야) 대장 500원
10 지적도(임야도) 700원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1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원
13 출입국사실증명서 2,000원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000원
1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000원
16 병적증명서 무료
17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무료
18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무료
19 소득금액증명서 무료
20 검정고시성적, 합격증명서 무료
21 초중고성적, 졸업증명서 무료
22 대학교성적, 졸업증명서 국,공립 무료 / 사립 1,000원
(현금만 가능)
23 사업자등록증명원 무료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 안내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 안내를 면제대상자, 민원서류명, 관계 법령으로 분류한 표
면제대상자 민원서류명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출생신고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2주 이내)

- 최초 1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 ※ 유족은 선순위자만 해당
  • ※ 기타 민원서류의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문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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