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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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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과태료처분절차라 함은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주민센터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주민센터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부과기준표

부과기준표를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과태료처분 금액의 감경

시(구)·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위의 부과기준표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처분 금액의 감경은 각 사건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두게 된 규정입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 : 032-50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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