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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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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이란

고객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합·부적합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대상사무 : 17종

대상민원을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처리기한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처리기한
1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 신청 일자리창출과 15일
2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경제지원과 15일
3 공장설립(신설)승인 신청 경제지원과 7일
4 석유판매업(주유소) 조건부 등록·등록 신청 기후변화대응과 7일
5 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신청 기후변화대응과 5일
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신청 기후변화대응과 4일
7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교통행정과 15일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 허가 교통행정과 20일
9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위생과 3일
10 식품허가사항 변경-유흥,단란주점 위생과 3일
11 폐기물처리업 허가 자원순환과 10일
12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폐수(10일)
대기(10일)
1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건축과 30일
14 주택건설사업시행 인가 건축과 30일
15 건축허가 건축과 30일
16 행위허가(신고) 신청 건축과 7일
17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도시경관과 표시 허가 (10일),
표시 신고 (5일)

타부서 관련 복합민원 → 약식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단축처리

  • 민원 처리기간이 15일 미만 : 7일 이내
  • 민원 처리기간이 15일 이상~30일 미만 : 15일 이내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처리절차

  1. STEP 1

    접수
    (하나로 민원과)

  2. STEP 2

    처리
    (처리부서)

  3. STEP 3

    통보
    (처리부서)

제출서류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가·부 판단이 가능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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