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청년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부동산
  4. 청년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안내

청년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환급(최대 30만원)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후 30일 이내(15일에 한하여 연장가능) 심사 결정통지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청년 : 18세 ~ 39세 (인천시 조례에 따름)
    • 신혼부부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7년 초과 부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부정수급 시 환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거나 중복·과다 수급하는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보조금24(www.gov.kr)
  • 오프라인 :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방문접수

제출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 2. 서약서
  •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3-1.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4. 임대차(전세) 계약서
  •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6. 주민등록등본
  • 7. 혼인관계증명서
  •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 9.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9-1.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에 한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