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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 잡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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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잡기 서비스

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잡기 서비스란?

  • 건축물 외벽 또는 각 세대 출입문에 있는 표시가 건축물대장 배치도 또는 평면도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소유자가 각기 다른 동 또는 다른 세대에 거주하게 된 사례의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점유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 표시 사항 변경 및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하여 드립니다.

신청인

  •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
    • 건축물의 소유자

처리절차

  1. STEP 1

    오류인식 및 정정 요청

    건축물 소유자 등

  2. STEP 2

    현장조사

    건축과

  3. STEP 3

    주민설명자료제작(필요시)

    건축과

  4. STEP 4


    안내 공문 발송 및
    거주자 면담 등(필요시)

     

    건축과

  5. STEP 5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 ① 동의서 징구
    • ② 후속절차 안내사항 확인
    • ③ 근저당권 등의 관계기관 동의서 징구(필요시)

    건축과

  6. STEP 6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세무과 등 관계기관 통보

    건축과

  7. STEP 7

    등기촉탁

    건축과

  8. STEP 8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액 변경 등

    세무과

각 사안별로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정보팀(☎ 032-509-68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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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물정보팀
  • 전화 : 032-509-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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