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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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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

  • 주택 임대차신고 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주택 임대차신고 유형

  • 신규 · 갱신: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주택 임대차신고 기간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차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30일이 되는 날의 업무마감 시간까지)
    예) 2023. 9. 1.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9월 2일이 1일째고 30일을 가산하면 2023. 10. 1.(일요일)이 되나, 휴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다음 업무일인 2023. 10. 2.(월) 업무마감시간까지임

신고 의무자 및 임대차 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임대차 신고는 인터넷 또는 임차목적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선택하여 신고)

  •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임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방문 신고
    • 계약서가 있는 경우: 신고인이 계약서를 임차목적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신고서 생략 가능)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고서에 신고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후 1인이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
  • 인터넷 신고
    • 계약서가 있는 경우 : 신고인이 임차목적물 소재지 신고관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차인 · 임대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상대방은 입력된 내용 확인 후 공동인증서 서명 후 신고서 제출
    • 또는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사항 입력 후 계약입증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부과

  •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등 : 지연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2024. 5. 31.) 종료 후 과태료 부과 예정

주택 임대차신고 의제처리 사항

  • 전입신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의제처리 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 되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가 불가하므로 필요 시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함
  •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신고 의제
    •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거래신고법의 임대차 신고는 의제처리되어 별도의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단, 개별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필요 시 별도의 부여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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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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