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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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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 중개보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다음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부담

부동산 중개보수

주택(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주택을 거래종류,거래금액,요율상한(%),한도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보증금+(월세액x100)으로 산출,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을 적용한다.

주택외 중개대상물

주택외 중개대상물을 거래종류,거래금액,요율상한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매매·교환 거래금액 : 실거래금액 85㎡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0.5%
그 외 0.9%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월세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월세액×70)을 적용
85㎡이하 일정설비(부엌,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0.4%
그 외 0.9%

실비

실비를 구분,청구범위,한도액,부담자,지불시기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청구범위 한도액 부담자 지불시기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 되는 실비 제증명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건당 1천원 매도인·임대인 등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한 후에 지불
제증명신청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여비
(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 되는 실비 계약금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 수수료 매수인·임차인 등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계약금등의 예치금 반환시 보증설정에 따른 비용 실비
여비
(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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