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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 보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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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권교부, 보관 및 반납

여권교부(미성년자 제외)

  • 본인수령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및 접수증
  • 대리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접수증, 위임장
  • 미성년자 : 친권자의 신분증 및 접수증
    • 미성년자에게는 직접 여권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폐기됩니다.

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등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 보관된 여권을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조치

여권반납

유효한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여권습득

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은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

효력상실 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 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여권팀
  • 전화 : 032-509-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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