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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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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표준세율

(2022. 11. 14. 기준)

전화상담/문의를 부서명(세무1과, 세무2과), 팀명, 담당업무, 대표번호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취득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0 %
기타 2.80 %
무상취득 비영리 2.80 %
기타 3.50 %
원시취득 2.80 %
공유, 합유, 분할 2.30 %
지목변경, 개수, 임시건축물 2.00%
주택유상거래
(1,2주택)
6억 이하 1.00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00 ~ 3.00 %
9억원 초과 3.00 %
주택중과세 1) 유상거래 3주택 8.00 %
4주택 이상
법인의 취득
12.00 %
그 밖의 원인 농지 3.00 %
기타 4.00 %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
비영업용 승용차 외 비영업용 5.00 %
영업용, 경차 4.00 %
기계장비 3.00 %
이륜자동차 2.00 %
  •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미포함
  • 1)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부평구 조정대상지역 해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8호, 2022. 11. 14. 시행)]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취득세팀
  • 전화 : 032-509-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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