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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시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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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시 유의사항 : 가산금징수

가산금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100분의 3 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1월이 경과 할 때마다 10,000분의 75 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이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는 독촉기간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새로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官許事業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당해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 할 것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팀 : 체납징수팀
  • 전화 : 032-509-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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