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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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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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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세
  4. 지방세 납기 안내
  5. 세목별납기
세목별 납기를 구분,납부방법,납기시기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납부방법 납기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보통징수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정기분) 8. 16 ~ 8. 31
지방
소득세
개인지방
소득분
신고납부 종합·퇴직소득분 : 5. 1 ~ 5. 31
양도소득분 : 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수시부과
법인지방
소득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1기분 : 6. 16 ~ 6. 30
2기분 : 12.16 ~ 12. 31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1, 3, 6, 9월) / 분할납부(3, 6, 9, 12월) / 해당월 1일~31일
담배 소비세 신고납부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음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정기분 재산세 병기고지) 7.16 ~ 7.31 / 9.16 ~ 9.30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신고납부시
보통징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부시
구세 등록
면허세
면허분 보통징수 (정기분) 1. 16 ~ 1. 31
신고납부 면허증서 교부 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등록 하기 전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 수시 부과
재산세 보통징수 (정기분 : 주택 1/2, 건축물분) : 7. 16 ~ 7. 31
(정기분 : 주택 1/2, 토지분) : 9. 16 ~ 9. 30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8. 1 ~ 8. 31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수시 부과
종업원분 종업원분 신고납부기간 : 다음달 10일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세무2과
  • 담당팀 : 시세정팀
  • 전화 : 032-509-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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