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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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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부평구 지적재조사 온라인 주민설명회 / 사업대상 : 부평1지구, 산곡1지구 / 사업기간 : 2022.1월 ~ 2022.12월 / 부평구청 토지정보과 032-509-5023

부평구 지적재조사 온라인 주민설명회 바로가기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사업추진 배경

  • 일본 동경 기준의 기존 지적도
    일본의 측량원점을 사용해 세계표준과 약365m차이
  •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지적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 부정확
  • 전국 3700만 필지 중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
    잘못된 토지경계로 발생되는 이웃 간 분쟁 심화

추진절차

  1. STEP 1

    실시계획 수립

  2. STEP 2

    토지 소유자 동의

  3. STEP 3

    사업지구 지정

  4. STEP 4

    일필지 조사 및 측량

  5. STEP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6. STEP 6

    경계확정

  7. STEP 7

    조정금 정산

  8. STEP 8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9. STEP 9

    등기정리

경계결정의 기준

  • 현실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로 결정)
  • 합의에 의한 경계(토지소유자들의 합의)
  •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지적재조사 사례

이전 : 건물 경계저촉 - 이후 : 현실 경계 확정(경계저촉 해소) / 이전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 이후 : 맹지 해소(도로 확보) / 이전 : 구불구불한 경계 - 이후 : 토지 정형화(직선경계) / 기존지적선-하얀 실선, 지적재조사 확정 경계선-빨간실선

기대효과

  •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구민 재산권 보호
  •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국토교통부 바른땅 시스템 바로가기(http://www.newjijuk.go.kr)

사업지구신청 동의서 다운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재조사팀
  • 전화 : 032-50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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