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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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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부료(사용료)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관계 행정기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일 및 대상토지 범위

  • 1월1일 기준 : 조사대상 전체토지
  • 7월1일 기준 : 1.1∼6.30 토지이동분(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에 의한 가격배율을 곱하여 지가산정후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은후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후 구청장이 결정·공시 한다.
  • 토지소유자 등은 지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활용도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참고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 가격은 공시기준일 (1.1)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
    • 조사·산정기관 : 한국감정원
    • 04년도까지는 아파트 및 대형연립주택(전용면적 165㎡이상)을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로 고시하였으나 05년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가관리팀
  • 전화 : 032-509-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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