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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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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허가란?

토지(임야)분할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미달되는 경우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는 허가를 득한 후에 분할하여야 함

대상토지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으로 토지 분할
  •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너비를 5m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허가조건

  • 인접토지와 합병조건
  • 시설도로 개설
  •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의 묘지를 분할

신청서류

  • 토지분할 허가 신청서
  • 합병 또는 지목변경 신청서
  • 부동산매매 계약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무료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팀
  • 전화 : 032-50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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