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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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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형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이 준공되었거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신청서류

  • 지목변경신청서
  • 인허가 승인을 받은 행위를 완료하였다는 준공검사 필증
  • 공공용지의 용도폐지에 관한 서류

신청기한

  • 지목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팀
  • 전화 : 032-509-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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