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정보통신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개요

  •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건축물 준공전 설치된 동 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빙서류 다운받기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사용전검사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절차

  1. STEP 1

    사용전 검사 신청서접수

  2. STEP 2

    현장검사

  3. STEP 3

    대장정리

  4. STEP 4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1단계 : 사용전검사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증빙서류 다운받기
  • 2단계 : 기술기준에 따른 현장검사 실시증빙서류 다운받기
  • 3단계 : 현장검사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처리기간

  • 12일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를 구분, 건당 수수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건당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500㎡이상 ~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정보통신팀
  • 전화 : 032-509-617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