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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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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장사용신고
  •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본 게시판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용신고일이 중복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장 사용신고 제한 사항 안내
    •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 기타 주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광장의 조성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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