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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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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 구비서류를 종류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접수처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등록비용 수수료 1,000원, 말소증명서 1,000원(필요시), 말소등록면허세 15,000원
처리흐름 접수→검토→전산처리→등록면허세납부→말소증명서 교부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민원실비치), 자동차등록증(폐차장 제출시 제외)
  • 신분증(대리신청시-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업용 차량인 경우 : 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 공문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발급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 관인폐차장 발행),저당,가처분,압류등이 없어야 함
도난/횡령
  • 도난신고확인원(경찰서장 발급 1개월 이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수출
  • 수출예정증명서, 자동차 번호판(2개) 및 봉인, 소유자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수출회사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차령초과
  • 폐차입고확인서(폐차장), 가처분이 없어야 말소 가능
  • 승용자동차 : 11년이상 경과
  • 경·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 10년이상 경과
  • 중·대형 승합자동차 : 10년이상 경과
  •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 12년이상 경과
멸실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신청)서(민원실비치)
  • 차량멸실추정경위서(민원실비치)
폐차절차
  • 일반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사용인감계),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대리신청시-위임장)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 본인(대리인은 차주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말소등록 미신고에 따른 조치 : 폐차완료 후 1개월 이내 미신고시 최고50만원 과태료 부과
  • 미납부 세금·과태료에 대한 조치 : 채권확보 대체압류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7)

폐차장현황

폐차장현황을 연번,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FAX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번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FAX
1 기전산업(주) 남동구 남동동로 56(고잔동) 814-4400 819-7718
2 (주)인천폐차사업소 남동구 남동서로 291(논현동) 814-7077 814-4054
3 (주)서울폐차사업소 남동구 고잔로 8-5(고잔동) 442-6660 442-6664
4 경인오토리사이클링 서구 중봉대로 170(가좌동) 576-9922 579-9191
5 미래인더스(주)폐차사업소 서구 봉수대로 1483(금곡동) 569-5511 569-512
6 (주)도나폐차사업소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55(오류동) 566-5888 566-6021
7 한신폐차 서구 중봉대로198번길 17(가좌동) 590-6900 590-694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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