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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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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 자동차 검사일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명시,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www.cyberts.kr / ☎1577-0990 )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전,후 각 31일(62일간),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어 있음
  •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 자동차 검사일자를 휴대폰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 및 자동차 안전관리 정보 제공 등 문자로 제공

    자동자 검사안내 문자서비스 신청하기

  • 검사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577-0990) 및 전국에 소재한 민간지정검사소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조회하기

  • 검사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사 예약하기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청사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정비, 면허취소, 병원 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의 객관적으로 증빙가능 사유
    • 신청방법
      구청 방문(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연장사유증빙서류)
      인터넷 자동차365 사이트 (https://www.car365.go.kr)
  • 검사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 과태료 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 60만원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을 구분지어 나타낸 표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 주의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32-509-6768)

운행정지

  • 자동차 운행정지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 주의 :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검사명령에 불응하여 정기검사를 계속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운행정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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