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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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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구비서류를 구분지어 나타낸 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접수처 교통행정과(차량등록팀 2층)
처리기간
  • 자동차등록증 수록내용
    • 구청 차량등록팀에서 접수 후 재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 최대 1주일 소요 또는
      번호판 제작소에서 직접 수령 시 당일 가능 : 접수 후 약 4~50분 소요
      (번호판 제작소 : <세기자동차> 남구 아암대로253번길 35 / 학익동 587-70)
수수료 페인트식 번호판 5,000원(봉인포함), 필름식번호판 11,800원(봉인포함), 보조판(거치대) 미부착시 별도
처리흐름 접수→검토→전산처리→번호판 발급 안내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조
※ 범용 받침대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전용캐리어로 보기 어려워 외부장치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비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대리신청-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 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외부장치)부착 전차량 뒷면 사진 출력물(차량번호가 보이도록 찍어야함)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외부장치)부착 후차량 뒷면 사진 출력물(외부장치에는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유의사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509-6760)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 : 032-509-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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