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해석)
주유소부지내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일부 별동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가할 수 없는지 여부(법제처 해석)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법제처 해석)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법제처 해석)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법제처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법제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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