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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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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 작성자
    박주연(감사관)
    작성일
    2017년 12월 1일(금)
  • 조회수
    658
  • 전화번호
    032-509-6193
게시물 상세내용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611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공사 △△사업단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사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A의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 500만원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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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청렴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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