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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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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기공사업체 사원이 전기공사를 시행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사안

  • 작성자
    박주연(감사관)
    작성일
    2017년 12월 1일(금)
  • 조회수
    645
  • 전화번호
    032-509-619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7. 자 2016과408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전기공사업체 소속 사원으로, ○○공사(공공기관) 사옥에서 내선 전기공사를 시행한 후, 같은 날 해당 사옥의 관리자인 ○○공사 직원의 책상 위에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두고 갔고, 이를 발견한 ○○공사 직원이 위반자에게 반환한 사안
 
2. 판단
위반자가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공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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