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관리비) 변경 안내
표시광고_세부기준(관리비)_변경_안내문.jpg (192KByte) 사진 다운받기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변경안내
관리비 총액 및 비목별 세부금액 표시(`23. 9. 21. 개정)
관리비 정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금액 표시
Ex) 관리비 총 10만원(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사용료 2만원)
관리비 정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비 평균액수와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표시
Ex)관리비 월 평균액수 8만원(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포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무기재) 또는 500만원(거짓,과장) 부과
계도기간 : 2024. 3. 31.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추가 : 12월 개정 예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명확히 안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차계약서 세부 관리비 내역 명시(협의중)
정액관리비의 비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한방계약서(중개사협회) 양식 개선예정
양식 개선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