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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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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관리비) 변경 안내

  • 작성자
    정태진(토지정보과)
    작성일
    2023년 10월 11일(수)
  • 조회수
    98
  • 전화번호
    032-509-6942
  • 이메일
    colta@korea.kr

표시광고_세부기준(관리비)_변경_안내문.jpg 이미지 표시광고_세부기준(관리비)_변경_안내문.jpg (192KByte) 사진 다운받기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변경안내

관리비 총액 및 비목별 세부금액 표시(`23. 9. 21. 개정)

관리비 정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금액 표시

Ex) 관리비 총 10만원(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사용료 2만원)

관리비 정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비 평균액수와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표시

Ex)관리비 월 평균액수 8만원(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포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무기재) 또는 500만원(거짓,과장) 부과

     계도기간 : 2024. 3. 31.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관리비 추가 : 12월 개정 예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명확히 안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차계약서 세부 관리비 내역 명시(협의중)

정액관리비의 비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한방계약서(중개사협회) 양식 개선예정

양식 개선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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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부동산관리팀
  • 전화 : 032-509-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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