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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적용에 관한 변경고시알림

  • 작성자
    정진화(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22년 5월 16일(월)
  • 조회수
    14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19

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도시가스사업법21(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의한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251

인 천 광 역 시 장

 

1. 온압보정계수 개념

. 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보정계수

.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전역

. 보정계수 : 0.9971

 

3. 적용범위

. 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5.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5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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