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교육 관련 안내(온라인교육)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4시간)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에 대하여 상시 비대면(온라인교육)이 실시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온라인 교육 신청 및 교육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이수하여 이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온라인) |
비고 |
수강신청 기간 |
교육 당월 1일 ~ 20일 |
교육비 무료 (구 지원) |
교육(학습)기간 |
신청 월 1일 ~ 말일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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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홈페이지 |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 http://eduapt.hu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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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문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실 (☎1588-6559)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