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2024. 4. 23.기준)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기준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시설기준
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갖추고 내구력 있는 건물일 것
② 업소 내 방충‧방서‧환기시설 갖출 것
③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 갖출 것
④ 보관기준이 정해진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 갖추고 정상가동 할 것
▶고열량‧저영양식품이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고카페인함유식품이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6호,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카페인 함량이
㎖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및 판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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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조리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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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용 |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 분말 제외)/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하는 라면,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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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기준 |
○ 열량 250kcal초과, 당류 17g초과, 포화지방 4g초과 중 하나이상 해당 + 단백질이 2g미만인 식품 ○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열량500kcal초과하거나, 당류 34g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초과 하는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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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용 |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
○ 햄버거, 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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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기준 |
○ 열량이 500kcal초과 + 단백질이 9g미만 또는 나트륨600mg초과, 포화지방 4g초과 + 단백질이 9g미만 또는 나트륨600mg초과 ○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열량이 1,000kcal초과하거나 포화지방이 8g초과하는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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