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소상공인

인쇄하기

  1. 부평
  2. 분야별정보
  3. 경제
  4. 소상공인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작성자
    신성애(경제지원과)
    작성일
    2024년 1월 19일(금)
  • 조회수
    186
  • 전화번호
    032-509-6567

고용보험료_지원사업(용량).png 이미지 고용보험료_지원사업(용량).png (550KByte) 사진 다운받기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소진공

소진공

소진공근로복지공단

소진공 신청인

    
 

2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소상

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FAX수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담당팀 : 소상공인팀
  • 전화 : 032-509-6565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