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_지원사업(용량).png (550KByte) 사진 다운받기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
지원자격 확인 |
|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
|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인→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2 |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4. 1. 11. ~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 공인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