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부평구 소상공인으로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만 지원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4개 업체 내외 (업체당 최대 50만원 1회 지원)
- 부평구 관내 22년 연매출액 3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온라인마케팅비용을 5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제외) 지출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없는 자
- 23년도 1차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