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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희망인천 특례보증 4단계 시행

  • 작성자
    임효지(경제지원과)
    작성일
    2023년 9월 1일(금)
  • 조회수
    2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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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675억원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한도 : 본건 3천만원 이내 (재단심사에 따라 결정)

   ※신청건 포함 총보증금액(잔액기준) 1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 보증료율 : 연 0.8%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시행일자 : 20232. 8. 28.  (월) ~  선착순 종료

□  신청방법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희망인천신청" 상담예약

□  문의사항 : 032-508-1954~7 (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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