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희망인천 특례보증 4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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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675억원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한도 : 본건 3천만원 이내 (재단심사에 따라 결정)
※신청건 포함 총보증금액(잔액기준) 1억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2.0%,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 보증료율 : 연 0.8%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시행일자 : 20232. 8. 28. (월) ~ 선착순 종료
□ 신청방법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희망인천신청" 상담예약
□ 문의사항 : 032-508-1954~7 (인천신용보증재단 부평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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