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상단 검색 레이어 열기/닫기



민원FAQ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FAQ

[환경부]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의무 주체 관련 질의

  • 작성자
    이혜연(환경보전과)
    작성일
    2020년 3월 10일(화)
  • 조회수
    1157

[질문]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의무 주체 관련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조항 문의드립니다.

11. 그밖에공정 항목에서 아래 의무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다음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것.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상기조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등이 저공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처분의 주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덮개 미설치 등의 억제조치 미이행의 경우
건설현장의 원도급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조치내용으로서
비산먼지 인허가 주체의 의무사항임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의 경우 별도 사업자 소속의 차량이
일시적으로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로 비산먼지 인허가 주체가
해당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사항까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이행의무의 주체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환경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이행의무 주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의 신고를 한 사업장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가 사용 되어야 하며,

나. 이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가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교통환경과 최윤석(☏044-201-69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전산정보팀
  • 전화 : 032-509-867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