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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사장 관리카드 제출 질의사례

  • 작성자
    이혜연(환경보전과)
    작성일
    2020년 3월 10일(화)
  • 조회수
    1323

[질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0.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환경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0. 저는 건설회사에서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 몇 몇 구,군에서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경우,

공사장의 작업시간 조정 또는 중지하겠다는 관리대장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환경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2001-10950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건설공사장 비상저감 조치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관련하여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취합,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승영(044-201-6904, seung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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