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공사장 관리카드 제출 질의사례
[질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환경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2001-10950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건설공사장 비상저감 조치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과 관련하여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취합,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최승영(044-201-6904, seung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