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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법제처 해석)

  • 작성자
    조정희(건축과)
    작성일
    2013년 11월 6일(수)
  • 조회수
    2179
  • 전화번호
    509-6883

1. 질의 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가 제한되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고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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