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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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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 작성자
    성진협(건축과)
    작성일
    2015년 7월 8일(수)
  • 조회수
    1156


0. 관리주체(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0. 이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접속 확인하시어
  
 기간 경과 및 미이수 관리주체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장소

교육기관 사이트

(사)한국안전교육협회

(055-352-2276)

2015.8.27.(목)

13:30~17:30

인천광역시 남구 하늘문화센터

(032-745-6515)

ww.koreak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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