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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FAQ) [사례]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작성자
    박주연(감사관)
    작성일
    2017년 4월 24일(월)
  • 조회수
    620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적법)
󰋮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기업 직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적법)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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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청렴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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