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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 합니다~(국민권익위)

  • 작성자
    신상욱(감사관)
    작성일
    2023년 4월 4일(화)
  • 조회수
    8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홍보 슬로건 공모 추진 계획

 

(’23. 4. 3., 청렴정책총괄과)

 

추진 배경

 

   ○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을 쉽고 명확히 표현하는 문구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 등에 활용하고자 함

 

   ○ 법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문구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전 추진

 

공모 개요

 

   ○ 공모주제 :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

 

   ○ 공모기간 : 2023. 4. 4. () ~ 4. 24. () (3주간)

 

 

우수작 선정 및 시상

 

   ○ 선정방식

 

       - (1) 담당부서에서 주제부합도 및 응모건수 등을 고려하여 2~3배수 선정

 

       - (2) 선정위원회(외부4, 내부1)를 통해 수상후보작 8점 선정

 

       - (3)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수상순위 결정

 

   ○ 선정기준

 

       - 주제부합도, 참신성, 공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상내역 : 8점 선정

순위

인원

수상

상품

1

1

위원장 상장

5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2

2

위원장 상장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3

5

-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위와 별도로 5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 문화상품권 증정

 

세부 추진일정

 

   ○ ’23. 4. 4. 4. 24. : 공모개시 및 작품접수 (3주간)

 

   ○ ’23. 4. 25. 5. 8. : 자체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 (2주간), 후보작 결정

 

   ○ ’23. 5. 9. 5. 15.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투표, 순위 결정

 

   ○ ’23. 5. 19. : 수상작 발표

 

       ※ 시상 일정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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