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 합니다~(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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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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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3., 청렴정책총괄과)
□ 추진 배경
○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을 쉽고 명확히 표현하는 문구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자료 등에 활용하고자 함
○ 법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문구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전 추진
□ 공모 개요
○ 공모주제 : 이해충돌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
○ 공모기간 : 2023. 4. 4. (화) ~ 4. 24. (월) (3주간)
□ 우수작 선정 및 시상
○ 선정방식
- (1차) 담당부서에서 주제부합도 및 응모건수 등을 고려하여 2~3배수 선정
- (2차) 선정위원회(외부4명, 내부1명)를 통해 수상후보작 8점 선정
- (3차)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수상순위 결정
○ 선정기준
- 주제부합도, 참신성, 공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상내역 : 총 8점 선정
순위 |
인원 |
수상 |
상품 |
1위 |
1명 |
위원장 상장 |
5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2위 |
2명 |
위원장 상장 |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3위 |
5명 |
- |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 위와 별도로 50명을 추첨하여 5천원 상당 문화상품권 증정
□ 세부 추진일정
○ ’23. 4. 4. ∼ 4. 24. : 공모개시 및 작품접수 (3주간)
○ ’23. 4. 25. ∼ 5. 8. : 자체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 (2주간), 후보작 결정
○ ’23. 5. 9. ∼ 5. 15. :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투표, 순위 결정
○ ’23. 5. 19. : 수상작 발표
※ 시상 일정은 추후 결정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