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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작성자
    조성기(감사관)
    작성일
    2024년 1월 16일(화)
  • 조회수
    38
  • 전화번호
    032-509-6194
  • 이메일
    tony8@korea.kr

링크 주소: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카드뉴스 | 홍보자료 | 뉴스·소식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질문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답변1.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2.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2.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있습니다.

 

질문3.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3.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질문4.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답변4.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질문5.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답변5.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금액형상품권 제외,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1.17.~2. 15.)

 

질문6.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답변6.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7.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답변7.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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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청렴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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