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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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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박주연(감사관)
    작성일
    2018년 1월 17일(수)
  • 조회수
    748
  • 전화번호
    032-509-6193
2018. 1. 17. 공포·시행되는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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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팀 : 청렴민원팀
  • 전화 : 032-509-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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