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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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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정태진(토지정보과)
    작성일
    2023년 10월 11일(수)
  •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509-6942
  • 이메일
    colta@korea.kr

공인중개사법_개정사항_안내문.jpg 이미지 공인중개사법_개정사항_안내문.jpg (228KByte) 사진 다운받기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2023. 10. 19. 시행]

1.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법 제10조 제1)

<개정이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현      행

개     정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중개보조원 인원 제한 (법 제15조 제3)

<개정이유>중개보조원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위험 예방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 불가

위반 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법 제18조의4)

<개정이유>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방지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법 제25조의3)

<개정이유>전사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다음 내용을 설명해야 함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가능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동의없이 열람 가능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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