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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3.1.2.)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안내 포스터(전자파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아파트 내 포스터 게시, 안내방송 및 엘리베이터 화면 송출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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