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시설 방역관리자 주도 역학조사 안내
. 최근 오미크론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과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 목표로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개정 되어 가족, 60대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접촉자 분류 등의 보건소 주최 심층 역학조사는 생략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관리자 주도 역학조사 안내' 자료를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께서는 참조하시어 방역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