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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평구 근로자의 날」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 작성자
    서창국(경제지원과)
    작성일
    2024년 3월 9일(토)
  • 조회수
    524
  • 전화번호
    032-509-6573
  • 이메일
    sck5870@korea.kr

 

우리 구에서는 2024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 및 기업체 대표께서는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표창개요

 

표창훈격 : 부평구청장

표창대상 :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표창인원 : 20명 이내

표창일시 : 2024. 4. 29.(월) 16:00 ~ 17:00

 

. 추천기간 : 2024. 3. 11. () ~ 2024. 4. 5.()

 

. 추천 대상

 

근로자

   - 2024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 자

 

노조간부

   - 20242월 말 기준,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의 단위 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

   - 노동조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평화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노조간부

 

. 추천 제외 대상

 

20242월 말 기준, 5년 이내에 노동 관련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재포상금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배중이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각종 비위, 부조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보도 또는 소송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은 자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

 

. 제출서류

붙임1추천 대상자 명단

붙임2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붙임3포상대상자 이력서

     ※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필히 첨부

붙임4소속 사업체 개요

붙임5구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제 출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서창국 (509-6573, sck58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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