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평구 근로자의 날」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우리 구에서는 2024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 및 기업체 대표께서는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표창개요
○ 표창훈격 : 부평구청장
○ 표창대상 :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 표창인원 : 20명 이내
○ 표창일시 : 2024. 4. 29.(월) 16:00 ~ 17:00
나. 추천기간 : 2024. 3. 11. (월) ~ 2024. 4. 5.(금)
다. 추천 대상
○ 근로자
- 2024년 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 자
○ 노조간부
- 2024년 2월 말 기준,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의 단위 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
- 노동조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평화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노조간부
라. 추천 제외 대상
○ 2024년 2월 말 기준, 5년 이내에 노동 관련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재포상금지)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배중이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보도 또는 소송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은 자
○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순위자
마. 제출서류
○ 【붙임1】추천 대상자 명단
○ 【붙임2】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 【붙임3】포상대상자 이력서
※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필히 첨부
○ 【붙임4】소속 사업체 개요
○ 【붙임5】구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바. 제 출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서창국 (☎ 509-6573, sck58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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