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계획
2024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융자기간 : 2024. 2. 19 ∼ (소진 시 까지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
○ 융자규모 : 3억원 5천만원
○ 융자대상 : (육성자금)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융자대 상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 육성자금 : 영업장 운영자금(생활자금, 대출금 상환 등 제외)
○ 융자한도액 : (육성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융자한도액 :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천만원~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제외대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6월 이내에 퇴폐 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기 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〇 대출금리 : 1%
○ 신청방법 : 부평구청 내 신한은행 사전상담 후 본인이 직접 부평구청 위생과 방문
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시설개선자금 관련 신청서 : 사업계획서, 견적서 추가 제출
*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 융자절차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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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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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상담(신청서 확인날인) 후 위생과로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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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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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융자대상 추천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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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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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은행으로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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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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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계좌로 입금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