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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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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2. 행정정보공개
  3. 정보공개제도
  4. 불복구제절차방법
부평구에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정보 공개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 란을 개설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복구제절차의 종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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